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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혈 중 알콜 농도도 0.139% 로 높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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