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대리한 E에게 “ 리모델링 공사비를 주면 2017. 7. 10.까지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 중이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자동차의무보험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정해진 시간까지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7. 4. 16. 250만 원을, 2017. 4. 20. 1,000만 원을, 2017. 5. 17. 3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7. 5. 20. 300만 원을, 2017. 5. 24.800만 원을, 2017. 6. 15. 200만 원을, 2017. 6. 19.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7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공사 계약서, 각 공사현장사진, F 명의 농협계좌, 피의자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수사보고( 피의자의 G 폐업 경위 확인), 수사보고( 입 금계좌 분석),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수사보고( 불기 소장 사본 편철) 및 불기소장( 기소 중지) 사본,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및 불기소장 사본 편철) 및 판결 문 등, 수사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사건 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 및 약식명령 문 등,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