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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4 2019고정3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할 경우 미리 관할관청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6.경 아산시 B에 단독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9.9제곱미터의 면적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증축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8.경 아산시 B에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18.4제곱미터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속창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황자료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채 증축한 부분의 면적이 넓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증축한 부분 중 창고는 이를 원상회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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