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2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의 공동소유자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안군수에게 미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0월경 위 건축물에 창고용도로 조립식/판넬구조로 4.5㎡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충진술서
1. 현황사진
1. 건축물현황도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각각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 4.5㎡를 무단 증축하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상회복을 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무단 증축한 면적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
A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