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4. 서울 강북구 B 대 69㎡(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지라 쓴다) 및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0.66㎡(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라 쓴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자인바 2015. 6. 25. C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도로 2,275㎡(아래에서는 이 사건 도로라고 쓴다)의 도로관리청으로서 2015. 12. 29.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도로 중 6㎡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2010. 11. 1.부터 2015. 5. 31.까지 기간 동안의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1,172,9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6. 변상금 1,172,9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은 1985. 10. 17.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신축된 건물로서 지적공부상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도로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바 없으며, 피고 역시 도로 침범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이전에 문제를 제기한 바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도로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믿고 점유를 취득한 자로서 도로법 제72조 제2항에 의해 도로점용사실을 통보받은 이후부터만 변상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바, 2010. 11. 1.부터 소급하여 변상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