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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6구단98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대 37㎡(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쓴다) 및 지상 무허가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쓴다)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건물은 C 구거 99㎡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구거 쓴다) 중 41㎡를 침범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서 이 사건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 3. 1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도로점용에 관하여 변상금 6,309,900원을 부과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 7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구거의 공시지가는 2,565,000원으로 D 대지의 공시지가와 같은 수준인데, 이 사건 구거는 그 지목이 구거이고 그 모양도 세장형의 짜투리 땅임에도 대지 부지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 공시지가산정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은 소외 E 등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건물로서 그 용도를 주거용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상업용 물류창고로 파악하여 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 0.05%의 요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1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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