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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노1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사유 직권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 부과 내지 면제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는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는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2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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