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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21 2020가단3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05,497,91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6. 7. 11.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이천시 E 외 9 필지 상 건축 부대공사( 이하 ‘ 이 사건 부대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 374,000,000원에 피고 회사가 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4. 13. 소외 F에게 이 사건 부대공사 중 보강 토 옹벽( 이하 ‘ 이 사건 옹벽’ 이라 한다) 을 축조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옹벽공사’ 라 한다 )를 대 금 6,9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하도급을 주었다.

다.

원고

A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의 대금 명목으로 2018. 4. 19. 30,000,000원, 2018. 5. 25. 30,000,000 원 및 2018. 6. 15. 32,9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옹벽공사는 2018. 6. 경 이천 신 G 등 토지 위에 완성되었는데, 축조된 이 사건 옹벽에 블록의 이탈, 뒤 채움재 유실, 침하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옹벽의 기능이 저하되어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보수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발생된 옹벽을 전부 철거한 다음 옹벽을 다시 시공하여야 하는데, 그 철거비용으로는 27,481,004원이 들고, 재시공하는 공사비로는 78,016,909원이 든다.

[ 인정 증거 : 갑제 1, 2, 3, 5 내지 1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옹벽공사의 수급 인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옹벽에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 A에게 105,497,913원(= 철거비용 27,481,004원 재시공비용 78,016,90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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