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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노6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당시 술에 취하여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및 그 정도 등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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