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15 2015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20:15 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내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취암동 19-1에 있는 논산 체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