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논산 공고 쪽에서 취암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인 취암동 쪽에서 논산 공고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20세) 가 운전하는 전동 킥 보드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의 과실( 면허 없이 전동 킥 보드 운전) 도 있음), 피고인의 동종 전과 (2005 년 이전에 다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