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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1 2012고합1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05. 19. 21:0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409-7 부평IC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부평IC 출구 쪽에서 작전동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8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교통사고로 2012. 05. 19. 21:40경 계양경찰서에 임의동행한 후, 21:52경 피해자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음주측정에 관한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05. 19. 21:52경부터 약 83분간에 걸쳐 위 계양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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