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5개(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5. 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2015. 9.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6. 6. 7.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6. 저녁 인천 남구 C빌라 2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모텔 503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7. 18:16경 ‘F’ 모텔 503호실에서, 끝부분이 잘린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2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 23: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701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3. 23:50경 ‘H’ 모텔 카운터에서, 끝부분이 잘린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