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26 2019고단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1:35경 구미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C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순경 E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왜 이리 강압적이냐”, “이 씨발놈아 니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경장 F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머리로 경장 F의 얼굴을 들이받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경장 F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함. , 양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밀쳐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폭력범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