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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51973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37,383원 및 그중 29,988,147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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