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132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20,965원 및 그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