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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5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0: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에 전화하여 ‘내가 죽으려고 독약을 먹었다, 좀 살려주소’라고 신고하여, 위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소방서 D 소속 소방교인 피해자 E에게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볍지 않은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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