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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95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22: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머리에서 피가 난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D(남, 36세)으로부터 지혈 및 소독을 받게 되자 갑자기 “십할놈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뺨을 2회 때려 출동한 소방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위축시키고 신속한 조치를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이 위급상황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져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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