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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4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03:05경 전북 B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C지부 숙소에서 사실은 독약을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목에서 피가 나온다, 죽으려고 한다, 싸이나(독약)을 먹었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구급대의 공조요청을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무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잠을 자고 싶으니 병원에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일 뿐이고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병원에 가더라도 치료가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소방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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