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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6가합1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A의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 1) ‘B’라는 상호로 금형가공 제조업 등을 하는 A는 2014. 7. 25. 피고와 아래 표 기재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A에게 2014. 8. 30. 계약금 372,000,000원을, 2014. 11. 30. 1차 중도금 248,000,000원을, 2015. 4. 15. 2차 중도금 372,000,000원을, 피고의 완료 승인 후 15일 이내에 잔금인 완료금 248,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3) A는 2016. 1. 15. 잔금 248,000,000원, 부가가치세 24,8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갑 제8호증)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세금신고를 마친 후 부가가치세 24,800,000원을 환급받았다. 나. A의 채권양도 및 통지 1) A는 2015. 8. 31. 원고에게,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채권 중 214,200,000원의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5. 9.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15. 9.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잔금에 대한 2016. 1. 15.자 세금계산서에 관한 세금신고를 한 무렵에는 ‘완료 승인’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6. 1. 30.경에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채권액인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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