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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나58301
양수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인쇄회로기판 등의 납품업에 종사하는 회사,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는 A의 채권자인 사실, ② 원고가 A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자, A는 2017. 3. 6.경 원고에게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8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권을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 ③ 원고는 이에 따라 2017. 4. 21.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7. 4. 2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할 무렵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액은 5,368만 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이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 5,36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1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는 2016. 6.경 피고에게 블랙박스용 GPS모듈기판(모델명: HSW1328MS5 PCB)을 공급했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에스더블유컴에, 에이치에스더블유컴은 소외 주식회사 디텍시큐리티에, 디텍시큐리티는 소외 일본 도시바 주식회사에 각 위 기판을 재공급했는데, 2016. 12. 27.경 위 기판에서 접촉 불량 증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이 발견됨에 따라 위 기판을 재공급한 피고, 에이치에스더블유컴, 디텍시큐리티는 순차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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