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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5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8. 26. 13:30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미터 내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 밀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카운터 등을 갖추어 놓고 D을 위 업소 실장으로 고용하고, ‘E’, ‘F’, ‘G’, ‘H’, ‘I’, ‘J’ 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여자들을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D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업소영업을 한 점 :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8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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