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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421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4쪽 제9행의 “8,372,270 0원”을 “8,372,700원”으로, 제5쪽 제7행의 “계산하면”을 “계산하고 여기서 관리비를 공제하면”으로 각 변경하고

3. 나항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에 의한 단전단수조치로 인하여 피고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바닥 부분에 대해 단전 조치를 하였을 뿐 천장 부분에 대한 단전 조치와 단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나 원고에게 입점신청을 하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 조치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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