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인 시장이나 군수가 시정명령을 행한 후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지 행정처분 위배에 대한 사실상의 조치에 불과하다.
원고
주식회사 동률섬유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10.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75의 11 지상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단전화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서울 성수동 2가 275의 11 지상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건물인바, 원고는 1987.6.1.부터 위 건물 지층 365.62㎡ 중 52평을 임차하여 섬유제품 임편직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위 건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무단변경하여 건축법 제7조의3 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4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0.10.11. 건축 30420-45117호로 원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를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소외 한국전력공사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1991.10.28. 위 건물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종전부터 용도변경되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을 그대로 임차하여 사용하여 온 것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아니며 피고도 이를 묵인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건물에서 생산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를 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우선 건축법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용도 등을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42조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관리인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사용금지나 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 전화, 수도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따르면,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는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인 시장이나 군수가 상당한 유예기간을 허여한 시정명령을 행한 후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사실상의 조치이고, 실제로 그 조치를 실행하는 것은 단전의 경우는 수도관리사업소이고, 단전의 경우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이며, 단전화의 경우는 전화국으로서, 시정명령을 행하는 시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그 산하의 구청장이 직접 단전, 단전화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각 해당 사업자에게 위 각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을 뿐이고 단지 건축주 등에게 그 조치의 의뢰를 한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갑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1991.10.17. 위와 같이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를 의뢰한 후, 그 사실을 위 건축물의 점유자인 원고에게 통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가 위 조치의뢰와 통보의 전단계에서 행한 위법건축물의 시정명령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대상으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을 제2,4,5,6,7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8호증의 1,2,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1.4.17.부터 같은 해 9.26.까지 4차례에 걸쳐서 건물소유자와 점유자인 원고 등에 대하여 기간을 허여하고서 공장시설을 폐지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유예기간도 주었으나 원고 등이 이를 이행하거나 다투지도 아니하였다), 사후에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한 이 사건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지 행정처분 위배에 대한 사실상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가 한 이 사건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 통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