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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0.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팀장입니다. 대출을 해드립니다. 우리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이 사용하는 은행 중 D은행이나 E조합의 카드를 보내주시면 그 카드와 연동된 계좌에서 대출 상환금을 지급받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해 11. 20. 대구 북구 F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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