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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1065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송파구 C 제4층 D호 38.40㎡를 인도하고,

나. 2019. 8.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서울 송파구 C 제4층 D호 38.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부터는 차임을 월 30만 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8. 9. 당시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8.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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