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3가단508212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666,561원과 그중 147,495,551원에 대하여 201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테크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되었고 피고 F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이송되었음).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3,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다. 자백간주 판결(피고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피고 A 주식회사,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