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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36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3: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 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E(33 세) 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범죄 전력,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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