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0:48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 남, 37세) 과 우연히 눈이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앞으로 데리고 나와 음료수를 얼굴에 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 눈을 파 버린다 ’며 담뱃불로 눈을 지지려 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결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