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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03 2014가단213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1. 16. 선고 2010가소5057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주문 기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도,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 재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을 더는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변론 종결된 뒤에 생긴 이유로 이의하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변론 종결된 되에 생긴 이유로 실체법상의 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가 파산ㆍ면책되었음을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쟁점 1) 원고는 2007. 7. 9. 피고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2011. 5. 24. 부산지방법원 2010하단38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1. 11. 22. 부산지방법원 2010하면3847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으면서,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인 주문 기재 판결문을 근거로 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문을 근거로 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아 비면책채권이라고 항변한다.

원고는 2007. 7. 9. 피고 화물차의 컨테이너 잠금장치(콘)를 채우지 않은 채 굽은 도로를 회전하다가 컨테이너가 넘어져서 갓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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