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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5 2019노69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 범위 및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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