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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7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67,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5.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보증 하에 2008. 11. 4. C와 사이에, 원고가 3,000만 원을 C의 주차위탁업무에 1년 동안 투자하는 방법으로 대여하되 위 금원에 대하여 월 이자 3%로 계산한 이익금을 지급받고, 기간만료시 원금도 반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투자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또는 C 사이의 분쟁시에는 종료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의 직원인 피고 명의 계좌로 2008. 11. 4. 2,00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2009. 1. 7. 1,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C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총 28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2. 5. 70만 원, 2009. 1. 4. 90만 원, 같은 해

2. 4. 120만 원 총 2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를 이 사건 약정금의 이자 및 원금에 차례로 충당하면 2009. 2. 4. 기준 이 사건 약정원금은 39,567,847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약정원금 39,567,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9. 8.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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