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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8 2016고단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동해시 나안동 나안 삼거리 앞 도로를 이원 교차로 쪽에서 효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나안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하던 중 동해시 쇄운동 부영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출발하면서 차량 후진 기어를 전진 기어로 착각하여 작동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891,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18:00 경 동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6. 5. 16. 18:30 경 동해시 나안동 묵 호 택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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