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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0 2018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0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동해대로 4845에 있는 블루 핸즈 이도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동해대로 전천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C L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L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동해시 동해대로 전천 교 부근 편도 2 차로를 단 봉 삼거리 방면에서 효가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전천 교 우측에 설치된 표지 석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표지 석을 위 전천 교 하부에 위치한 이원 나들목 도로 한 가운데에 추락시키는 등 위 교각을 3,097,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표지 석을 도로 밖으로 치우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1. 북평동 진천 교 교통사고 관련 내사보고, 북평동 전천 교 교통사고 관련 최초 현장 상황 내사보고 (2),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사실 부인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 사고 견인기사 진술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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