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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6 2020노1454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 보충 )에 대하여는 적법한 항소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깍지를 끼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손깍지를 끼고 손을 만졌다.

손으로 뿌리치는데도 잠깐 있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추행했다.

노래가 끝나고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나를 끌어당겨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서 뿌리쳤다.

피고인의 행위가 싫었고, 수치심을 느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었던

E의 “ 남편인 J과 함께 화장실에 갔다 방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무릎에 피해자를 앉히고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

기록과 변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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