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1.31 2019고단3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7. 22:00경~23: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안의 도로에서 C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피해자 D(여, 27세) 등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부축한다는 이유로 손에 깍지를 끼고 생활관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깍지를 낀 피해자의 손등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 본관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가슴 위에 손을 갖다 대고, 재차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에 손을 갖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1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4. 21:40경~22:00경 C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여, 27세) 등과 회식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벗겨진 신발을 고쳐신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추행의 횟수와 정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