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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2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 20:0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3분 3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2층 남녀 공용 공중 화장실 앞 계단에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약 1분 3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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