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0 2017고단2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7. 19:20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B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배명 사거리 쪽에서 삼전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0세) 운전의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준수함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