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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1:45 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종합 운동장 역 방면에서 잠실 새 내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위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도록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21:45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2 길에 있는 서울 삼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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