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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6구합68763
건축신고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광주시 C 임야 2,144㎡, D 임야 267㎡, E 임야 34㎡(이상 F 임야 4,732㎡로부터 분할된 것,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연접한 G 임야 27,769㎡ 및 위 임야에 둘러싸인 H 지상 연와조 기와즙 단층주택 77.33㎡(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연접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인근의 I 대 227㎡, J 임야 496㎡(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접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각 1/3 지분 공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6. 5. 24.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분할 전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지상 단독주택 2개동(건축면적 199.7㎡, 연면적 합계 199.7㎡)에 관한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 이로써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인근에 거주하거나 인근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통해 거주지로 출입하는 원고의 생활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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