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구합501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 B은 거제시 F 임야 5,186㎡(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C, D는 거제시 G 전 638㎡(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하고, 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기은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1) 원고 A, B은 2011. 12. 22. 기은개발 주식회사(이하 ‘기은개발’이라 한다

)와의 사이에 이 사건 1부동산과 거제시 H 부동산을 2,475,972,9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기은개발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 C, D는 2011. 12. 22. 기은개발과의 사이에 이 사건 2부동산을 38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하고, 원고들과 기은개발 사이의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기은개발로부터 계약금 34,740,000원을 수령한 다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1) 기은개발은 공동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사업승인은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받기로 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8. 29.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8항에 따라 2014. 4. 22. 고시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5.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