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안동시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임야 2,696㎡(원고 소유), D 임야 2,458㎡ 중 2,144㎡(원고 대표자 E 소유), F 임야 1,646㎡(안동시 소유) 중 1,160㎡, 합계 6,000㎡를 사업 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로 하여 122세대(분양 20세대, 임대 102세대)의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있다.
사 업 명: G 임대아파트 사업위치: 안동시 D외 2필지 토지이용현황: 제2종 주거지역 세 대 수: 전용면적 82.5589㎡(32평형) 20세대(분양) 전용면적 59.9669㎡(27평형) 102세대(임대) 대지면적: 6,800㎡ 사업면적: 6,000㎡ ① 안동시 D 임야 2,144㎡ 소유자 E(동의서) ② 안동시 H 임야 2,696㎡ 소유자 원고 ③ 안동시 F 임야 1,160㎡ 소유자 안동시장 추진일정: 안동시 소유 임야는 수차에 걸쳐 협의하여도 동의가 되지 않으며, 인접한 시유 임야에 관한 동의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공익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 추진하고자 함
다.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호에 따른 공익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익사업자 지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안동시에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500세대 정도이며, 공급 예정 아파트가 6,000세대 정도로 주택공급 과잉 우려가 있음 2) 미취득 토지인 안동시 F 임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