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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나5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6. 8. 16. 835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16. 피고 명의 계좌로 835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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