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분말 약 11.3그램(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5. 1. 9. 19: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성인오락실 부근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 31. 23: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2015. 2. 1. 02:00경 부산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5. 2. 2. 14:50경 부산 서구 암남동 34에 있는 고신대학병원 5동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3.15g을 비닐봉투에 담아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최종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5. 1. 3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