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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5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2. 18:00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산 정상 부근에 주차한 C SM3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2014. 2. 22. 19:00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산 정상 부근 도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소변감정회보서, 차량인수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사바늘 흔적 등 사진 첨부, 피의자의 승용차량 내부확인, 메스암페타민 시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 외에 동종처벌전력 없음, 단순투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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