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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나6134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과 사이에 30,000,000원을 이자 연 5.89%, 대출기간 2015. 9. 14.부터 2021. 9. 13.까지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달 14. C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피고와 C 사이의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8.경 C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원금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8. 원고와 사이에, C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피고는 지급보험금 상당액을 법정대위자인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과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위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간은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간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상 연체이율은 연체일로부터 1개월간은 연 12.89%, 그 다음날부터 2개월간은 연 13.8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4.89%이다.

마. 피고가 2016. 11. 16.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 잔액 및 그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C는 2017. 2. 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잔액 25,335,245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7. 25. C에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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