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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2.13 2013고단17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경 공주시 C에 있는 D미술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공주시 C에 있는 토지들을 매입하여 D기념미술관을 지으려고 하니 주변 토지를 매입하라고 권유하여 공주시 G, H 토지 중 150평에 대하여 피해자 E와 매매대금 4,500만 원에, 같은 토지 중 200평에 대하여 피해자 F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G의 소유자는 I, H의 소유자는 J였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그 중 150평을 E에게, 그 중 200평을 F에게 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정하였음. .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E로부터 2010. 7. 9. 계약금 1,350만 원, 2010. 8. 30. 1차 중도금 1,350만 원, 2010. 9. 30. 2차 중도금 1,350만 원 합계 4,05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7. 9. 계약금 1,800만 원, 2010. 8. 30. 1차 중도금 1,800만 원, 2010. 9. 30. 2차 중도금 1,8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29. 공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들에 근저당권자 공주시원예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통장내역사본(K),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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