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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고정107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화성시 B 공장의 임차인 망 C의 승낙을 얻어 위 공장 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다가 2015. 7.경 위 공장의 새로운 임차인 D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아 퇴거하였으므로, 위 공장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공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2. 1. 13:00경 위 공장의 새로운 임차인인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전화 진술 청취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건조물침입 혐의 관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장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장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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