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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30 2012다20219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G, F, H, I의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기한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직권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① 원고 L, M, O, P의 청구 부분, ② 원고 A, E, B, W, C의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따른 불법구금 및 삼청교육대 입소에 기한 청구 부분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기한 청구 부분, ③ 원고 L, M, O, P, A, E, B, W, C, G, F, H, I, J, T,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F, EG, EH, EI, EJ,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기한 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2호는"민주화운동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그 대상자로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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