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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69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7.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수영구 D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S가 절취한 피해자 DT 소유의 갤럭시S1 휴대폰 1대를 1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DU 소유의 아이폰5 휴대폰 1대, 피해자 DV 소유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 피해자 DW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DX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DY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DZ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EA 소유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 피해자 EB 소유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 피해자 EC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피해자 ED 소유의 옵티머스뷰2 휴대폰 1대, 피해자 EE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EF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EG 소유의 베가R3 휴대폰 1대 등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20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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